2021 부가세 신고기간 총정리(기간연장)

 

 

 

안녕하세요. 정보전문블로그 IWANTTOGETTHIS 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 자영업자 분들은 꼭 마무리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 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신고를 잘 해야 손해 보지 않고 세금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인해 작년과 달라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잘 참고 하셔서 부가세 신고준비를 미리미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

 

 

 

이전 부가세 신고 기간

 

 

올해 변경된 사항을 확실히 체감하려면 이전의 부가세 신고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법인사업자와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개인사업자는 일반, 간이사업자로 세분화 됩니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을 신고 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는 1년 2번을 의무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단의 표를 통해 기간별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을 체크 해보겠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사업자(일반)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일반)

단,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의 과새대상시간은 1.1~12.31이며,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면 되며, 기간은 다음해 1.1~1.25 까지 입니다.

 

변경된 부가세 신고 기간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을 변경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기존의 기간과 달리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을 하단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 1월 25일 까지 (기존과 동일)

개인사업자 : 2월 25일 까지 (1개월 연장)

 

 

위와 같이 일반(개인)사업자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하여 부가세 신고기간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세정 지원 안내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및 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될 예정입니다.

 

 

POINT.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가인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INT.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지금까지 2021 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년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여 기간연장과 함께 세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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