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주거급여는 다양한 기준을 검토하여 종합적 판단에 의해 국토부에서 주거비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취업과 함게 주거비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버에 대해서 하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의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 후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경제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국토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 입니다.

 

 

2020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임대차 계약을 맺고 타인의 임대주택에서 거주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2. 유지수선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신이 소유 중인 주택에 거주시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주택의 노후상태에 따라 도배 및 난방 그리고 지붕등의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에느느 수선비용을 10% 가산하도록 합니다.

 

2020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바로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하단의 표와 같이 가구수 별 소득인정액을 통해 측정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2020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기

 

온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진행 주시면 됩니다.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복지로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일시 : 6. 9(화) 19시 ~ 22시 30분 ※ 작업일정은 시스템작업 사정에 따라 다소

www.bokjiro.go.kr

오프라인은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니 해당 부분은 준비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2020 주거급여 제출 서류 안내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소득과 재산신고서

5. 통장사본

6.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7.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거급여는 매달 20일에 수급권자(신청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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