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2020년도 벌써 5월입니다. 5월에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꼭 거쳐가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코로나19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 하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우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즉, 자영업자가 한 해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요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하는 세금 입니다. 모든 과세대상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만 있는 즉 일반인 직장인 매년 말에 하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가 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은 언제까지?
매년 5월에 찾아오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갈 수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한달간 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5월 31일이 공휴일(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월요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 종합소득세는 코로나19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간이/일반 사업자), 프리랜서 활동 소득(3.3%)이 있는 자, 2가지 이상의 발생 소득으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함) 이외에 타소득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2020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18년과 같은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우선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의 자영업자는 장부를 기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소득금액 계산식으로 계산 합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 집니다. 수익이 높을수록 내야하는 세금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누진공제는 공제가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득만 봐도 세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올해 과세표준액이 40,000,000원이라면 세율은 15% 입니다.
40,000,000원(과세표준) * 15%(세율) - 1,080,000원(누진공제) = 4,920,000원 입니다.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상단의 메뉴에서 신고/납부에 마우스 올리면 이하 카테고리가 활성화 됩니다.
세금신고 부분의 종합소득세란을 클릭을 해주세요.
일반신고서란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세요.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11단계 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신고가 완료 됩니다. 단계별로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진행자체가 안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따라하기 쉬운 전문세무사님 채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종합소득세를 유형별로 신고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가능 합니다.
하단의 종합소득세 작성방법 요약에 대한 파일을 올려두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받는 불이익은 무엇?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말고 정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쓸데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꼭 기간내에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