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및 신차 구입 혜택
이제 환경문제로 노후 경유차 운영 시 운행이 제한되며, 벌금을 부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경유차를 사용하고 있어, 미리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으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내용을 하단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대상
먼저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2. 노후 경유차 소유기간이 보즈금신청일 전으로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 지역에서 2년이상 등록된 경유자동차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으로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5. 지원을 통해 구조변경이 이력이 없는 경유자동차
6.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이처럼 위의 6가지를 충적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네요. 각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을 받을 순 없으니 잘 챙겨서 조기폐자지원금 지원 받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보조금은 차종의 형식이나 연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산정을 하는 곳은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 차랴야 기준가액을 통해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표
차량의 구분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니 자신의 차량구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산정기준
다음은 지원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는 VAT포함 29,700원 입니다.
조기폐차 보조 지원금 신청 및 절차 / 신차구입 시 혜택 받는 방법
다음은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을 하고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 후 신청대상 여부에 대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한 후 확인서를 발급 받고, 차량 소유자는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노후 경유차량 보조금 지급청구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신차구매를 하실 때 추가 지급의 경우는 신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청구서를 제출 하시면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끝나면 지급청구서가 제출 되고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이 완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확인 하시고 문의 하시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http://www.aea.or.kr/business/salvage.php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교통환경사업국 조기폐차팀 / 안내전화 : 1577-7121
b. 접수처 전화 : 1577-7121 / 신청 이메일 : 1577-7121@aea.or.kr
c.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 (삼산동, 엘림타워)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및 신차 구입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