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절차 및 방법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분들 중 건강기능식품을 팔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겁니다.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벌금이 브로커들의 타겟이 되어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단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방문하여 로그인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증을 받기 위한 온라인강의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약 2시간 정도 소요 되며 마지막에는 6문제 100점 만점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도 60점 이상 이수하셔야 교육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교육수료증을 발급 받으면 정부24에 방문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단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 https://edu.khsa.or.kr/user/Main.do#none


위에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후 로그인 또는 신규가입을 하시고 메인 화면에 보이는 교육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위탁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1번 항목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2번 또는 3번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제하기까지 진행하여 수강신청을 완료해주세요.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웹사이트 메뉴에서 나의 강의실->수강중인 과정 에 들어 갑니다.



올바르게 수강 신청하셨다면 강의를 듣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강의를 전부 수강해주시고 시험까지 마무리 지어 주세요. (60점 미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올바르게 시험까지 마무리 하셨다면 수료증발급에 들어가서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대신 캡처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부24에 가셔서 영업신고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로 방문 해줍니다.



메인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2번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내용중 체크하셔야 부분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의 사진 처럼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으로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가 같이 위에서 미리 캡처해 두었던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입력사항을 입력하시고 금액을 지불하시면 일정 시간이 지나 처리가 완료 됩니다.




위에서 안내드렸듯이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영업신고증이 있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의 자료를 잘 확인 하시고 영업신고증 잘 발급 받으셔서 건강기능식품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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