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50만원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시기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단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개학연기 지속 되면서 정부가 정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권장하였고, 더 혜택을 주기 위해 혜택을 확장했습니다.



내용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요약

하나.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하루 단위) '가족돌봄휴가' 2020년 1월 신설
두울. 질병이나 사고 노령에 대한 돌봄 서비스와 함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함
셋.    가족의 구성원,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부모 및 손자녀까지 확대하여 가족이 포함


그럼 이제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혜택대상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교의 휴업으로 인한 개학연기로 인해 자녀에 대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해도 중복이 되며, 부부 합산 지원금 한도는 최대 50만원 입니다.





혜택대상 정리

-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 등의 개학연기된 경우(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자녀는 개학일 전일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일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한 휴원, 휴교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참고사항
기존의 가족돌봄 신청방법은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가신청 연월일 등이 기재가 된 회사에서 발생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족돌봄 지원금 수령 받기 위해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고용노동부바로가기  -> http://www.moel.go.kr/index.do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미리 로그인을 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해당 양식을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유급 여부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하위내용을 전부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신청내용란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카카오뱅크와 제2금원권 계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마무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부터 신청이 진행 되었으니,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60 이내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업주가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익명의 신고를 통해 고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외에 추가로 쓸 수있는 정당한 휴가 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거부한 회사에 대한 익명신고를 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유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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