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환급방법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항상 자동차사고 방지를 위해 가입하면서 내는 항목입니다. 자자차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했을 때 고의적 사고 등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시 발생된 전체 금액의 일부를 사고를 낸 사람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차사고가 발생하든 안하든 돌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휘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낸 자동차사고가 100% 나의 과실이라면 이 자기부담금은 내가 전부 내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라는 것은 "비율" 이라는 것이있습니다. 즉 누구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부담금은 비율로 따졌을때 내가 100만원짜리 자기부담금을 들었고,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고 자동차사고 비율이 70:30 이라면 내가 낼 자기부담은 70만원 입니다.

이렇게 되면 30만원은 돌려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이부분은 대신 납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원래 정해진 인식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죠

 

즉, 말그대로 자기부담금은 일정 부분 나의 잘못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통해 부도덕적 행위에 막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비율을 따지지 않고 자기부담금은 그냥 휘발성으로 당연히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역이용하는 것이죠.

 

이렇듯 이러한 행태로 인해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고, 최근 유튜브나 뉴스, 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매스컴에 더 쉽게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0202213758

 

고객 알까 '쉬쉬'..아는 사람만 주는 '자기부담금'

[뉴스데스크] ◀ 앵커 ▶ 자차 보험으로 차를 고칠 때, 수 십만 원씩 자기 부담금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걸 돌려받는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5년 전부터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돈이 아니라 고객 돈'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만 이 돈을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

news.v.daum.net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27643]과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여 돈을 돌려줘야하는 쪽에서 [대법원 2008다27721]을 근거로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렇게 불합리만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로 설명 드리는것보다 아주 좋은 자료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한문철 TV - https://www.youtube.com/watch?v=QVJwgN7HpfA

한문철TV - https://www.youtube.com/watch?v=0Dk2_845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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