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 기준 방법
해외 국내를 막론하고 요즘 보폭운전 난폭운전 사례가 많이지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총까지 쏜다고 하니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를 이용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교통량으로 차량사고는 물론,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보복운전을 당하면 정말 분하고 무서워서 손발이 다 떨린다고들 합니다. 그런일을 내가 직접 당했다면, 또는 난폭운전으로 내가 사고가 날 뻔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 기준과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복운전에 대해서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 입니다.
해외에서는 보복운전으로 총을 쏴서 사망까지 이르게한 사건들이 보입니다. 이렇듯 다급한 상황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겠습니다. 하단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에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한번만 이라도 보복운전을 했다면 처벌이 가능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큰 범죄로 요즘들어 더욱 두각이 되어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첫번째는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보복운전 신고 하기 입니다.
보복운전을 신고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국민신문고를 이용 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신문고에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가입이 보통 안되어 있으실 테니 회원가입으르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해주시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를 들어가셔서 민원신청에 들어갑니다.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 후 주소 민원발생지역 등 입력해야 할 정보를 입력 후 민원 신청 진행을 완료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처리기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지역별 경찰청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보복운전 신고 방법으로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에서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가 가능 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사이트에 접속 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기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진행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로그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블랙박스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 해두시면 편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그 상황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바로 신고하고 싶으실때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2에 바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현장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차에서 내리지 마시고 동승자 분이 휴대폰으로 난폰운전 하는 사람의 영상을 추가 촬영하시고, 내려서 위협하는 경우 모두 촬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운전자분이 직접 112에 신고 하셔서 경찰이 올때 까지 차에서 대기 하시면 됩니다. 문 잠금장치를 꼭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프로 과실이 있는 교통상황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나부터 먼저 방어운전 하시고 의연하게 잘 넘기는것을 먼저 추천합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 하시고 위의 방법을 잘 확인 해 두셨다가, 1,2번의 경우는 보복운전을 당한 이후에 신고 하실 때 쓰시면 되고 3번째 방법은 실상황에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